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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㉑] 돈 없고 빽 없으면 ‘국민 청원’, 조직력과 돈 있으면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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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㉑] 돈 없고 빽 없으면 ‘국민 청원’, 조직력과 돈 있으면 ‘로비’

함광진 행정사

기사입력 : 2021-03-15 09:59

위법한 로비활동 제재할 장치 마련해야...서민들도 다양한 의견 및 목소리 낼 수 있는 창구 필요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함광진 행정사] 미국은 세계 최대 로비시장이다. 워싱턴 정가에는 최고의 로비스트들이 모여 고객의 이익을 위해 로비활동을 한다. 2000년대 초반 등록된 로비스트만 3만5000여명에 달한다고 하니 로비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 로비시장의 큰손이다. 최근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미국에서 로비자금을 가장 많이 쓴 나라가 한국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선 로비활동이 제한되지만 미국에선 수정헌법의 청원권에 근거한 합법적인 활동이다.

여의도 정가, 특히 국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든다. 그중에는 ‘○○○협력관’ 또는 ‘○○○서울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대개 이들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법무부, 검찰, 법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중앙정부나 그 산하기관, 서울특별시청, 인천광역시청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다. 이와는 다른 성격의 ‘대관담당’도 있다. 기업, 단체, 협회 등 이익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이다.

협력관 또는 서울본부장은 자신이 속한 기관과 국회 사이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한다. 국회의원 사무실은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행정실과 전문위원실,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예산정책처 등을 전담해 대응한다.

국회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정부의 자료 제출 상황을 체크하며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 범위를 조율하기도 한다. 보좌진이 요구하는 소속 기관 관련 민원을 기관에 전달하고 처리한다.

소속 기관장이 참석하는 국회 업무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국정감사 때 장관을 상대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질문지를 사전에 입수하고 민감하거나 난처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는 소속 기관이 담당하는 정책, 법률, 예산을 조직이 원하는 대로 관철하는데 일조한다.

대관담당의 역할도 협력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의 입법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소속 기업이나 단체에 미칠 영향을 따져 방어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여러 역할을 한다.

관련 특정 이슈가 터지면 관계되는 의원실을 찾아가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며 국회 분위기를 소속 기관에 전달한다.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소환된 CEO의 대응방안을 찾고 국정감사 현장 예행 연습도 연출한다.

자신들의 사업 대상 규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정부 정책 자금 확보, 세금 감면 논리 등을 의원실에 전달하며 정부의 기업 관련 활성화 정책에서는 혜택을 받고 규제는 최소화하는데 첨병 역할을 한다.

로펌도 대관업무를 한다. 국회 출신이나 전직 공무원 등으로 대관 또는 법제컨설팅팀을 조직해 운영한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한다. 법률과 법원의 판례,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해 기업에 유리한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는다.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정부 부처 공무원 등을 직접 만나는 일까지 대신한다. 기업이나 로펌은 대관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전직 국회의원 보좌진·장차관·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를 영입한다.

로비란 기업, 단체, 협회 등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해 규제 및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다. 국외적으로는 특정 국가나 경제주체의 이익을 대변해 다른 나라의 정책결정과정 또는 입법과정에 관여 한다. 로비활동은 금융기관 대출, 정부의 인·허가 취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이권 획득 등 다양하다. 물론 대가성 이익제공이 뒤따른다.

민간의 로비 대상은 국회, 정부, 법원은 기본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예외가 없다. 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이 국회를 대상으로 하거나 반대로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로비스트들은 과거 학연, 지연, 혈연을 찾아 우리가 남이가식 관계를 맺었다. 일부 공무원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 식사하고 골프 치며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국회의원 지역구에 하부 단체나 지부가 있으면 이들을 동원해 압박하고 다음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의원 지역구에 있는 사회보장기관에 기부금을 내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로비는 여러 법률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으며 많은 폐해를 양산한다.

우리 헌법도 미국의 수정헌법처럼 청원권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국회나 정부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결과와 그 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나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의 의견 반영을 바라는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제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제도가 기능하지 못하면 변칙적이고 음성적인 활동으로 이어진다. 조직력과 돈이 있으면 ‘로비’를 하고 돈 없고 빽 없으면 ‘국민 청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일반 시민이나 돈 없는 기업 또는 단체는 누구 하나 쉽게 찾아가 설명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불공정하다.

위법한 로비활동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도 국회, 정부, 법원과 같은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당당히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내고 국가도 이들의 소리를 적절하게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제대로 운영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다.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㉑] 돈 없고 빽 없으면 ‘국민 청원’, 조직력과 돈 있으면 ‘로비’


함광진 행정사 ham98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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