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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재용 부회장 상대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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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재용 부회장 상대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5-06 15:38

故 이건희 회장 상속 후 삼성생명 최다출자자 삼성물산으로 변경...이 부회장, 삼성물산 최대주주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 이후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최다출자자에 오르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지분 18.1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6일 재계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는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토록 하고 있다.

만약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일 시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해 2년 마다 최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다.

당초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는 고 이건희 회장이었으나 최근 상속이 마무리되면서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한 삼성물산으로 변경됐다. 삼성물산의 1대 주주는 지분 18.13%를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심사를 시작해 지난 4월말 삼성일가의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완료되면서 확정된 상속 내용을 심사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대주주 심사는 대주주 변경승인과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두 가지다.

앞서 지난달 말 삼성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지분 20.76%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비율로 나누지 않았다. 이때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은 상속을 받지 않은 반면 이재용 부회장이 절반(10.38%)의 지분을 가져갔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공익재단 이사장은 각각 33.3%, 16.6%씩 상속받았다. 상속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개인 최대주주(10.44%)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 외 삼성일가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때 고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 자격으로 이미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대사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삼성생명의 1대 주주가 삼성물산으로 변경되면서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2년 마다 받아야 한다.

심사대상이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내에 금융 관계 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만약 위법 행위로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금융당국은 심사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의 10% 이상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까지 적격성 요건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아직 진행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여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련 재판에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등의 위반 혐의가 실형으로 확정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시기인 2016년 8월 이전 행해진 것이었다면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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