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정의 규정,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전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히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우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했으며 무인가 영업행위, 미등록 영업행위, 명의대여 등은 금지토록 규정했다.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 역시 금융위 등록을 통해 인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해킹사고 방지 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받을 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본인확인의무·자금세탁방지의무·이해상충 관리의무와 발행인 발간한 백서 공개 의무 등도 부여했다.
불공정 거래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취득한 재산 및 해당 불공정 행위를 위해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도 몰수대상에 포함시켰다. 만약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