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및 법조계 등 내·외부 위원 총 9명으로 구성...임직원 투기시 징계 수위 등 결정
14일 LH가 임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4일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날 LH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외부 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 및 합리적 판단을 위해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한국투명성기구·한국부패학회·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 및 학계의 추천을 받은 부동산·공직자 윤리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외부 위원으로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진종순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참여했다.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상학 공동대표가 맡았다.
LH에 따르면 준법감시위원회는 앞으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협의양도인택지·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한다.
또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전(前) 임직원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이외에도 준법감시위원회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판단하고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LH 재발방지대책 추진 현황,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처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주제로 자유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현준 LH 사장은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 엄중히 조치하고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학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LH의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임직원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대책으로 지난 10일부터 임직원이 부동산을 취득할 시 사전 신고하도록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