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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중 89%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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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중 89%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5-31 11:13

소병훈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보증금 3억원 이하 세입자 보호

3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89%가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89%가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사고 중 89%가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신고된 총 5279건의 사고 중 89.1%에 해당하는 4703건이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중 사고건수는 보증금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에서 2200건(41.7%)으로 가장 많았다. 보증금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1971건(37.3%)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5억원 이상 7억원 미만 구간의 경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건수가 19건(0.4%)으로 가장 낮았다.

소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는 앞서 지난 2월 시민다체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이 발표한 ‘갭투기 피해 설문조사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자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사고 중 절반이 넘는 55.6%가 보증금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소 의원은 이날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 5000만원 이하 등 현행법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의 전월세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간 합의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시 매월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요율 연 0.146% 적용)를 추산한 결과 3억원 보증금인 주택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2만7375원, 9125원을 부담하면 된다.

전세보증금 2억원 주택은 집주인이 매월 1만8250원을, 세입자는 월 6083원을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증금 1억원 임차주택은 집주인과 세입자 각각 월 9125원, 월 3042원을 납부하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집주인이 집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세입자에게 미리 이를 알리고 양도계약이 체결됐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 세입자에게 양도계약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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