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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00억대 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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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00억대 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6-09 17:00

같은 혐의 곽병학 전 감사는 징역 15년 구형...이외 공범들에게 최소 징역 3년부터 최대 15년 구형

9일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9일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19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벌금 2000억원·추징금 약 854억원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15년·벌금 1500억원·추징금 374억여원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이모 전 대표 등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3∼1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크레스트파트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린 뒤 이를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자금으로 사용했다.

이어 신라젠에 입금된 돈을 즉시 인출해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이른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000만주 가량의 BW를 교부받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전 대표 등이 이러한 수법으로 총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문 전 대표 등은 신라젠이 개발했던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중단 악재를 공시하기 전 주식을 매도해 이같은 대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지난 2019년 8월 1일 4만4550원이던 신라젠의 주가는 임상중단 사실이 공시되자 3거래일만에 1만4200원까지 급락했다.

이외에도 문 전 대표 등은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계열사에 과다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과다계상해 지급한 뒤 매각이익 중 약 38억원을 돌려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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