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최근 빗썸과 코인원의 계약만료 기간을 9월 24일까지 연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과의 실명 계좌를 심사 중인 NH농협은행이 이들과의 실명 계좌 발급 계약 만기를 오는 9월 24일까지 늦추기로 했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전 계약 기준대로 빗썸·코인원을 평가한 뒤 기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들과 재계약할 방침이다.
계약 만료 연장기간은 8월 1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 24일까지다. 당초 NH농협은행과 빗썸·코인원의 계약 만료 기간은 7월 31일로 예정돼 있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5월부터 빗썸과 코인원으로부터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위한 자료 등을 넘겨 받은 뒤 이달 중순경부터 서면 평가를 시작했다.
현재 일부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여부,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등 법적 요건과 부도·회생·영업정지 이력, 거래소 대표자·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 사업연속성 관련 기타요건을 문서 및 직접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계약 만료 연장 기간 동안 빗썸·코인원을 상대로 새로운 기준의 위험평가를 적용해 계약 갱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금법상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인증 받은 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