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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는 7일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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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는 7일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 논의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7-04 13:48

임원 결격 사유 및 금융 관련 법령·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 검토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7일 금융위가 정례회의를 열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좌)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우)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7일 금융위가 정례회의를 열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좌)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우)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 주 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재계는 이부진·이서현 자매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 금융당국이 이들을 삼성생명 대주주로 승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4일 금융업계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 등을 논의한다.

금융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초부터 이들 두 사람을 상대로 사전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 바 있다. 당시 심사 결과 이부진 사장 및 이서형 이사장은 최근 5년 내 금융 관련 법령·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상속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삼성일가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달 30일 삼성생명 등이 공시한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신고서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이후 그가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 4151만9180주 중 절반인 약 2076만주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속됐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약 1384만주, 692만주씩 나눠가졌다.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보유현황은 기존 0.06%에서 10.44%로 급증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개인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상속을 통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비중은 각각 6.92%, 3.46%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을 비롯해 삼성물산(19.34%), 이재용 부회장, 삼성문화재단 등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모두 더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모두 47.03%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 이후 ‘이건희 회장 외 7명’에서 ‘삼성물산 외 8명’로 변동된 상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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