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FIU, 1주일간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보안 및 IT 시스템 안정성 등 점검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상대로 컨설팅을 완료한 뒤 결과 분석 및 검토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를 상대로 한 IT·보안 시스템 등의 컨설팅을 완료했다.
25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을 마치고 결과 분석 및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6월 15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국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컨설팅을 신청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약 1주일 동안 보안·IT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점검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등 요건을 갖춘 뒤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9월 24일 이후 신고 수리가 완료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체계 및 거래소 임직원의 거래 금지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이달 21일 기준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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