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1심 재판부 "삼성생명, 보험금에서 일부 금액 공제한다는 내용 설명·명시하지 않아"
11일 생명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삼성생명이 법원에 항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지난달 말 4000억원 규모의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삼성생명이 항소했다.
11일 생명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즉시연금 관련 소송은 현재 삼성생명을 비롯해 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교보생명 모두 보험사들이 패소했다. 다만 작년 9월 NH농협생명만 승소했을 뿐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면 이후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즉시연금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 도달시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삼성생명이 순보험료에서 공시이율을 곱한 금액을 만기에 지급하지 않고 아무런 설명 없이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적은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지난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다 내용 등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약관상 어디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한편 생보업계 및 금유당국 등은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5만명, 이들이 지급받지 못한 보험료는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2018년에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가입자 16만명, 미지급금액 8000억원~1조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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