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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이달 중 가상화폐 거래소 1~2곳 신고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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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이달 중 가상화폐 거래소 1~2곳 신고할 것으로 예상"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8-20 15:11

현재까지 신고 완료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무(全無)...신고하지 않을 시 폐업 불가피

20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1~2곳이 이달 중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1~2곳이 이달 중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컨설팅을 마친 금융당국이 이달 중 1~2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8월 내로 1~2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신고 완료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는지를 묻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아직까지 없다”고 답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시중 은행들로부터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확인서 발급 등의 요건을 갖춘 뒤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16일 금융위가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 고객자금 관리 시스템 등 전반적으로 여러 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부위원장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총 61개 중 4곳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했고 이외에 20곳이 ISMS 인증을 받은 상태”라며 “실명 확인 계정이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에 대한 방안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내달 24일 신고를 완료하면 약 3개월 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다만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폐업이 불가피한데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수사당국과 협조해 신고센터를 만드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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