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광고 아닌 중개 행위로 판단...카카오페이,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 근시일 내 중단 예정
22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카카오페이가 제공 중인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제공하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해당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해석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피플펀드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 개인간 거래)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제공한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해석한 내용을 카카오페이 등에 최근 통보했다.
그동안 카카오페이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내 ‘투자’ 메뉴를 통해 제휴를 체결한 P2P 업체(피플펀드·투게더펀딩)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투자하기’를 누르면 해당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 ‘투자’ 메뉴를 통해 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청약 서류 작성 및 제출 등을 적극 지원하기 때문에 단순 광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금소법상 투자중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는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이같은 금융위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고 P2P 업체와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근시일 내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소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만큼 업체들이 자진 시정할 경우 별도의 제재는 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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