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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가능성 시사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9-02 10:39

고 금융위원장 “금융위·금감원, 한몸 돼 움직여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한금융지주 창립 20주년 기념 세계경제연구원-신한금융그룹 국제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한금융지주 창립 20주년 기념 세계경제연구원-신한금융그룹 국제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국제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금융협회장들이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촉구한데 대해 "앞으로 검토해나가야 할 문제고, 이번 여러 가지 일을 계기로 제도적 측면도 다시 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협회장들은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금융사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당국에 촉구했다. 앞서 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본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의 손 회장 중징계 결정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과 만날 예정인 고 위원장은 "취임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 몸이 돼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 원장을 한 번 뵙고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면서 업무를 추진해가자고 이야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와 관련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해서 전체적인 방안을 추석 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추진 과정에서 업권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과 관련해 "재검토 기한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플랫폼에서 핀테크(금융기술)·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가장 큰 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문제를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어지는 가계대출 규제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 상반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많아져서 그런 부분에는 대응해 나가야 하고, 다만 코로나19로 방역 조치도 강화되고 해서 어려운 상황일 때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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