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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폭등에...임대차 40%, 월세 낀 ‘반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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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폭등에...임대차 40%, 월세 낀 ‘반전세’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9-12 14:16

작년 7월 임대차법 시행 후 반전세 비중 35.1%

서울시내 한 부동산중개 사무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부동산중개 사무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지난달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 매물이 크게 줄면서 가격을 밀어 올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반전세 계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2567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4%(4954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달(35.5%, 7월)보다 3.9%포인트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을 전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 4가지로 분류한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로 나눈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흔히 반전세로 통칭하는 월세·준월세·준전세의 비중은 작년 7월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증가했다.

새 임대차 법 시행 후 1년간(작년 8월∼지난달) 반전세 거래 비중은 35.1%(18만5273건 중 6만5088건)로, 법 시행 전 1년간 28.1%(2019년 8월∼작년 7월, 19만6374건 중 5만5215건)에 비해 7.0%포인트 높아졌다.

법 시행 전 1년 동안은 반전세 거래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이 한 달(작년 4월 32.7%)밖에 없었지만, 법 시행 후에는 분위기가 바뀌어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이 비중이 30% 미만인 달이 한 번도 없었다.

올해 들어서도 이 비율은 1∼3월 33.7∼35.5%에서 4월 39.2%, 6월 38.4%, 지난달 39.4% 등으로 40%에 육박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권과 중저가 전세가 많은 외곽을 가리지 않고 반전세 증가 현상이 관측됐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가 지난달 45.1%로 전월(39.1%) 대비 6.0%포인트 증가했고, 송파구가 33.8%에서 46.2%로 높아졌다.

강남권 다음으로 전셋값이 높은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지역에서는 마포구가 40.0%에서 52.2%로 12.2%포인트 증가해 임대차 거래의 절반 이상이 반전세 거래로 나타났다.

강동구(33.0%→50.2%)와 중랑구(27.1%→52.4%)가 50%를 넘긴 가운데, 구로구(31.6%→46.5%), 은평구(33.8%→45.1%) 등 외곽 지역과 도심 지역인 중구(48.4%→47.2%)도 이 비율이 40%를 상회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갱신 거래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월세 낀 반전세 형태의 임대차 거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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