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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내년 3월까지 만기연장...209조 미상환 리스크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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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내년 3월까지 만기연장...209조 미상환 리스크 없나?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9-15 09:48

고승범 금융위원장 “상환유예 종료 대비 보안책 마련”...프리워크아웃·신용회복 확대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재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 조처는 지난해 4월 시행된 이후 이번까지 3차례 연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만기가 연장된 대출액이 약 209조원에 달하는 등 향후 미상환 리스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단계적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상환유예 조처가 끝나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안 방안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소개했다.

앞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작년 4월 시행됐으면 2차례 연장됐다.

현재까지 만기 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과 이자 상환유예 각각 12조1000억원과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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