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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 자사에서 코인 거래 금지...이해상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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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 자사에서 코인 거래 금지...이해상충 방지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9-28 14:19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임직원들도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없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조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소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자전거래로 해당 종목의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시세조작·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거래소는 사업자와 임직원이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사고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업무지침을 1개월 안에 만들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단 거래소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자(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화폐를 세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원화로 교환하는 거래가 허용된다.

또 거래소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화폐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화폐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거래소들은 내년 4월전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가상화페를 정리해야 한다.

앞서 이번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던 지난 6월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가상화폐 마로(MARO)를 원화 시장에서 없앤다고 밝힌 바 있다. 마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관계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종목이다.

후오비코리아와 지닥도 거래소 이름을 딴 ‘후오비토큰’, ‘지닥토큰’ 종목을 상장 폐지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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