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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용우 의원 "금융위, '삼성SDS 부당지원 혐의' 삼성생명 조속히 중징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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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용우 의원 "금융위, '삼성SDS 부당지원 혐의' 삼성생명 조속히 중징계 해야"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0-06 15:32

ERP 도입 지연에 따른 배상금 약 150억원 받지 않아...금융위, 10개월간 결정 못 내려

6일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 중징계안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6일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 중징계안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국회가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 관련 중징계안을 10개월 동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당국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삼성생명은 삼성SDS로부터 ERP(전사적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반년 가량 지연됐음에도 이에 따른 배상금 약 150억원을 받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금융위는 10개월이 넘도록 이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금융위는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2015년 ERP시스템을 도입하고자 계열사인 삼성SDS와 약 1560억원 규모의 용역을 체결했다.

ERP시스템 도입 마감기한은 2017년 4월 30일이었는데 삼성SDS는 마감기한으로부터 6개월 가량 지난 같은해 10월에서야 삼성생명에 ERP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

이때 삼성생명은 삼성SDS에 약 150억원을 추산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에 금감원은 2020년 12월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에 속하는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금감원장 결재 이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만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안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111조 등에서는 금융회사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즉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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