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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5년간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1540억...내부감사 적발률 2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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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5년간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1540억...내부감사 적발률 23%에 불과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0-08 14:51

이정문 의원 “은행 임직원 모럴해저드 심각...내부통제 강화해야”

국내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제공=이정문 의원실, 금융감독원]
국내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제공=이정문 의원실, 금융감독원]
[더파워=유연수 기자] 은행 임직원이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23%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8일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올해 8월까지 22건(피해액 247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77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154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2017년 말 222억6100만원에서 2018년 말 623억7400만원으로 급증한 이후 2019년 말에 401억99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말 45억5500만원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가 올해 들어 247억700만원으로 다시 금융사고 금액이 급증한 것이다.

사고건수별로는 국민은행이 24건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농협은행(23건) ▲신한·우리은행(22건) ▲하나은행(21건) ▲기업은행(19건) 순으로 나타나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별 현황은 ▲우리은행(422억원) ▲부산은행(305억원) ▲하나은행(142억원) ▲농협은행(138억원) ▲대구은행(133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금융사고 유형은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올해 하나은행 직원이 국내외 주식투자를 위해 본인 및 지인 명의로 부당대출을 취급해 대출금 및 환불보증료 등 총 3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고, 농협은행 직원 역시 자신의 모친과 배우자 등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고객 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해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억원을 횡령한 행위가 적발됐다.

하지만 내부 감사를 통한 금융사고 적발 처리 건수는 전체 사고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던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감사 적발률이 55%로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역시 58%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포함해 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으며,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금융사고는 빈발하는 반면 내부(자체)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사고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역시 고질적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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