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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5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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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5200만원 부과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0-18 16:24

현행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통해 비밀유지 사항 등 명확히 하도록 규정

18일 공정위는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와 관련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8일 공정위는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와 관련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하청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관계, 비밀유지 사항 등이 적힌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그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이들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승인도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성능·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했기에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됐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추후 이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등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확인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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