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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투자자 동의 없이 신규 운용인력 투입...금감원 제재 받아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11-09 10:20

메리츠·현대차증권 등에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 주문

최근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미흡 등으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미흡 등으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키움증권에 투자일임계약 관련 투자자 동의절차 강화와 관련해 경영유의사항을 1건 부과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키움증권은 투자일임 계약시 지정된 투자 운용인력을 유지하면서 신규로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에 투자자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 평판 등이 투자일임계약 체결에 중대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사후 운용역 추가로 인한 투자자 민원 등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투자운용인력을 신규 추가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리츠증권에는 부동산금융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효성 제고 필요 등에 따라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 1건이 부과됐다.

메리츠증권이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관련 주요 변수가 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치 않고 시공사 부도율, 담보가치 하락 등 두 요인만을 기준으로 부동산금융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또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성과보수 산정과 지급방식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한도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부동산 관련 대출심사시 이자율 제한 관련 검토 철저 등을 지적했다.

하나금융투자는 금감원으로부터 투자한도 관리, 투자진행 현황, 스트레스테스트 정교화 등 부동산금융 리스크관리, 부동산 PF 관련 대출현황 보고체계 등과 관련해 경영유의사항 4건을 지적받았다.

이밖에 금가무언은 현대차증권에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투자심의 사항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않았다며 리스크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재무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액 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경영유의 3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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