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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외 비수도권 지역 내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92~99%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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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외 비수도권 지역 내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92~99% 부담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11-28 14:15

기획재정부,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 발표

28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제외 비수도권 지역은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중 90% 이상을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8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제외 비수도권 지역은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중 90% 이상을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중 92∼99%를 다주택자·법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외 비수도권 지역의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및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전국 기준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이보다 약간 낮은 88.9%로 집계됐다.

경남은 다주택자·법인의 세액부담이 99.5%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강원은 92.8%로 가장 낮았다.

서울 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법인 인원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 비중은 전체 납부인원 대비 최소 78.1%에서 최대 89.6% 수준이었다.

서울은 종부세를 납부하는 다주택자·법인의 인원 비중은 39.6%에 불과했으나 이들의 종부세액 부담 비중은 81.4%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인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1.89%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산(0.51%)·대구(0.40%) 지역을 제외할 시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비중은 0.1%대 이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 비중이 10.29%에 달하면서 전국 평균치 1.89%를 휠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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