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5 (화)

더파워

신협, 30일부터 신규 가계대출 취급 한시 중단...전세자금대출 예외

메뉴

경제

신협, 30일부터 신규 가계대출 취급 한시 중단...전세자금대출 예외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11-29 17:44

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대응...신협 가계대출 전년 대비 4.4% 증가

29일 신협은 오는 30일부터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한시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9일 신협은 오는 30일부터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한시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신협이 오는 30일부터 신규 가계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취급 중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29일 신협은 실수요자의 전세자금대출 및 만기연장을 제외한 신용대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신규 가계대출 취급을 한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재개시점은 미정이다.

신협의 이번 대출 규제는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한 가계대출 증가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업계 및 신협 등에 따르면 신협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26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4.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과 같이 제2금융권에 속한 새마을금고도 이날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입주잔금대출 포함)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새마을금고 역시 대출 재개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새마을금고의 판매중단 대출상품은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총 4종이다.

단 새마을금고는 이날 이전 대출상담을 받은 고객이나 이날 이후 만기연장하는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제한 조치 역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월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9월), 하나은행(10월) 등 주요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규제를 시행하다 금융당국이 올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고 하자 최근 들어 다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재개하는 추세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6.03 ▼6.00
코스닥 808.89 ▲9.52
코스피200 431.86 ▼0.63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98,000 ▲618,000
비트코인캐시 672,000 ▲3,500
이더리움 4,056,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24,660 ▲220
리플 3,922 ▲44
퀀텀 3,074 ▲2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564,000 ▲576,000
이더리움 4,059,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24,670 ▲210
메탈 1,049 ▲12
리스크 602 ▲12
리플 3,923 ▲54
에이다 994 ▲17
스팀 19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500,000 ▲660,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3,000
이더리움 4,058,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24,650 ▲200
리플 3,921 ▲43
퀀텀 3,042 0
이오타 29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