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리테일, 최근 11년간 총 195회에 걸쳐 총 6596억원 자금 저금리로 차입
1일 공정위는 옛 전자랜드(현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무상 제공한 SYS홀딩스에 과징금 7억여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전자랜드][더파워=최병수 기자]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를 무상 제공해 낮은 이자로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SYS리테일(옛 전자랜드)를 부당지원한 SYS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여원을 부과받았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제강 계열사인 SYS홀딩스는 과거 자기 소유 부동산 30건(담보한도액 최대 91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SYS리테일이 신한·농협은행으로부터 구매·운영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YS리테일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1년 동안 총 195회에 걸쳐 저금리로 총 6596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상품매입 및 회사운영비로 사용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SYS리테일이 신한·농협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 수준은 최소 1%에서 최대 6.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YS리테일이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신한·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시 적용되는 개별정상금리보다 최소 6.22%에서 최대 50.74% 낮은 수준의 금리다.
이로인해 재무상태가 열악한 SYS리테일은 적시에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보증금·임차료도 제때 지급할 수 있게돼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험 부담이 낮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SYS리테일은 향후 상품매입 및 지점 수 확대, 판매능력 제고 등 경쟁여건이 개선되면서 시장 내에서 유력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 공정위 조사결과 2009년 103개 였던 전자랜드(현 SYS리테일) 지점수는 2020년 130개까지 불어났고 같은기간 상품매입액은 5711억원에서 7412억원까지 증가했다.
또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적자상태였던 전자랜드는 2013년 영업이익 54억여원을 기록하면서 흑자전환했고 지난해에는 66억여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이같은 부당지원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에 각각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SYS홀딩스에 7억4500만원, SYS리테일에 16억2300만원 등 총 2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견 기업집단이 계열사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한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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