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전 계열사 총수일가 모두 이사 등재...삼성·LG·삼천리 등은 저조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국내 대기업집단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활동하는 회사는 모두 31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존재하는 5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2100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5.2%(31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 분석대상 회사 전체 등기이사 7665명 중 총수일가는 5.6%인 42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IMM인베스트먼트, 장금상선, 삼양을 제외한 지난해와 올해 연속 분석대상에 포함된 51개 집단의 소속회사 2002개(상장사 247개, 비상장사 1755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06개로 작년과 비교해 1.1%p 감소했다.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을 살펴보면 셀트리온은 전 계열사에 총수일가가 모두 이사로 등재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100%)을 보였다.
이어 KCC(66.7%), SM(62.8%), 오씨아이(61.1%), 금호석유화학(53.3%) 순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삼천리(0.0%), 코오롱(0.0%), 미래에셋(0.0%), LG(1.4%), 삼성(1.7%) 등은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현황자료에 의하면 총수가 있는 54개 분석대상 집단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없는 집단은 삼성·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 등 총 21개 집단이다.
이중 삼성·신세계·CJ·미래에셋·네이버·코오롱·이랜드·태광·삼천리·동국제강 등 10개 집단은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일가는 기업집단의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인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2.9%(119개사 중 51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기타 회사(2조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에서의 이사 등재회사 비율(13.5%)과 분석대상 전체 회사의 비율(15.2%) 보다 각각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6.3%(213개사 중 120개사)를 차지했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0.9%(359개사 중 75개사)로 조사됐는데 이들 모두 비규제대상 회사에서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8.1%)이나 전체 비율(15.2%)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와함께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71개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37개사)·사각지대 회사(13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70.4%로 지난해 67.6%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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