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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안방보험 소유 美호텔 인수 계약해지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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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안방보험 소유 美호텔 인수 계약해지 최종 승소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2-09 14:17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 1심 판결 확정…미래에셋그룹, 인수계약 해지 인정

미래에셋증권 서울 중구 을지로 사옥. [사진제공=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서울 중구 을지로 사옥. [사진제공=미래에셋증권]
[더파워=유연수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 취소와 관련해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9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미래에셋의 호텔 인수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안방보험이 계약금과 거래비용, 소송비용 등을 미래에셋 측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말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1심에서 미래에셋 측이 일방적으로 호텔 인수 계약을 해지했다며 호텔 인수 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안방보험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안방보험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로 미래에셋은 5억8000만 달러 상당의 호텔 인수 매매계약금 전액과 이자, 소송 비용 등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안방보험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있었다.

지난 2019년 9월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8000만 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미래에셋 측은 작년 5월 안방보험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안방보험이 이들 호텔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작년 미국에서 피소돼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이를 미래에셋 측에 전혀 밝히지 않았고 미래에셋의 관련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에서다.

이에 안방보험은 미래에셋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미래에셋 측도 맞소송을 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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