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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기술도면 유용'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6억5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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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기술도면 유용'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6억5200만원 부과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12-15 13:26

과거 2년 동안 하도급업체 91곳으로부터 총 617건 기술자료 요구하면서 서면 미교부

15일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기술도면을 신규 납품업체에 제공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과징금 6억여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5일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기술도면을 신규 납품업체에 제공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과징금 6억여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하도급업체들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총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정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건은 35개 수급사업자 대상 365건, 기술자료 수령 이후 요구서면을 교부한 건은 57개 수급사업자 대상 252건의 기술자료다.

이중 1개 수급사업자가 중복됨에 따라 서면 미교부로 피해 본 총 수급사업자수는 91개사로 집계됐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청의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유용 예방 등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고객인 선주가 특정 납품업체로부터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받으라고 하자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존 선박용 조명기구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신규 납품업체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9년 4월 9일과 같은달 30일에는 신규 납품업체가 기존 납품업체와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일자별 각 1개)을 신규 납품업체에게 제공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 요청에 따라 납품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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