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50% 세부담상한 조정 및 올해 공시가격 활용 통한 2022년 종부 과표 산정 등 다양한 대안 고려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본인 SNS를 통해 내년 3월 중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1세대1주택자 보유세 세부담 완화 관련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내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제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세부담상한(현행 150%)을 조정하는 것, 2022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며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 및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 중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상속주택, 종중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 고택 등을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시 이를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