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근로자 및 회사 신청해야 이용 가능
13일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더파워=박현우 기자]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이달 20일부터 제공할 방침이다.
13일 국세청은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 접근성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근로자·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세청은 오는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오는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지만 확인(동의)하지 않았으면 제공되지 않는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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