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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위법 의심거래 57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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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위법 의심거래 570건 적발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2-03 16:04

경제적 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저가 아파트 12채 매수...부친이 필요자금 매도인에게 송금

3일 국토교통부는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실거래 조사 결과  총 57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일 국토교통부는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실거래 조사 결과 총 57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의 실거래를 조사한 결과 법인 명의신탁, 미성년자 편법증여 등 다수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57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법 의심거래 570건 중 법인 명의신탁 및 무등록 중개 등 45건은 경찰청에, 가족 간 편법증여 등 258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됐다.

이외에 소명자료 미제출 등 222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으며 대출용도 외 유용 등 2건은 금융위원회로 넘겨졌다.

국토부가 적발한 위법 의심 사례 가운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A씨는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 12채를 매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금은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편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A씨의 편법증여 의혹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를 분석해 탈세혐의가 있을 시 세무조사 실시 후 가산세 등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B법인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법인 대표 C씨로부터 전액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가 탈세로 의심돼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동향 지역을 상대로 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뒤 투기 의심 거래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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