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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1세대 1경차 대상 유류세 환급 한도 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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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1세대 1경차 대상 유류세 환급 한도 30만원으로 인상"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2-02-10 12:36

배기량 1000cc 미만 모닝 등 경차 지원 대상 해당...유류구매카드 통해 개소세 등 지원

[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박현우 기자] 올해부터 1세대 1경차(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경차 연료를 구매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돌려 받게 된다.

10일 국세청은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할 시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리터(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를 상대로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다.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을, LPG는 리터당 개별소비세 161원씩 환급해주는 구조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이같은 유류비 지원한도를 기존 연간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증액했다.

경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자는 자신을 포함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 경차 또는 승합 경차가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인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으로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이에 속한다.

지원대상에 속하는 차량 소유자는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 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다만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가능하다.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면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새로 경차를 취득한 사람에게 유류세 환급 혜택 관련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방국세청별로는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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