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영위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주식 5억주 4개월간 소유
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주사 샘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금산분리 원칙)을 어긴 샘표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샘표가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하면서 지주회사 행위 규정을 어긴 일반지주회사 폴라에너지앤마린에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부채를 모두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폴라에너지앤마린의 경우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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