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홀딩스 "홍 회장 측 계약 위반으로 귀책사유 발생"...남양유업 "계약 위반사항 없어"
지난해 11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조건부 주식 매매를 위한 상호 협력 이행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건부 주식 매매를 위한 상호 협력 이행협약이 해지됐다.
15일 업계 및 대유위니아그룹 등에 따르면 대유홀딩스는 전날 이달 7일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최대주주 일가와 맺었던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주식 매매예약완결권이 전부 소멸됐다고 공시했다.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는 작년 11월 조건부 주식 매매를 위한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홍 회장이 한앤코(한앤컴퍼니)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함께 추진하는 ‘조건부 약정’이다.
당시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과 특수관계인 주식 약 37만 주를 대상으로 주식 매매예약완결권을 보유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말경 법원은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간 상호협력 협약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한앤컴퍼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때 법원은 홍 회장 측에 남양유업과 한앤코간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홀딩스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 정보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남양유업이 계열사 및 임직원 등을 통해 각종 회사 정보나 자료를 대유홀딩스에 제공하거나 대유홀딩스가 파견·업무위탁 및 협업 등을 통해 남양유업 경영에 관여 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한편 대유홀딩스는 이번 계약 해제가 홍 회장 측이 계약 위반을 해 귀책사유가 발생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홍 회장 측은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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