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일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추가 연장...지난해에도 1년 간 한 차례 연장 조치 시행
21일 예금보험공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이자 상환 유예 지원책을 내년 3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코로나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무이자 상환유예 지원책을 내년 3월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케이알앤씨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을 인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예보는 앞서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빚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조정 대상자들을 상대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 뒤 작년 이를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당초대로라면 이달 말일 상환유예 기한이 도래할 예정이지만 예보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예보는 채무조정 활성화 캠페인을 통해 채무조정제도 이용 가능성이 높은 그룹을 선별한 뒤 채무자 맞춤형으로 예보가 먼저 다가가는 방식의 집중적인 채무자 앞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적으로 채무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감면이 불가했던 가지급금도 원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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