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22일 카카오뱅크는 부부합산 1주택 고객 대상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대출을 지난 11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작년 10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카카오뱅크가 중단한 1주택자 대상 신규 대출이 최근 재개됐다.
22일 카카오뱅크는 지난 11일부터 부부합산 1주택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대출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고객도 카카오뱅크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부 합산 1주택 보유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및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고객, 지난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 고객은 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 카카오뱅크 고객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며 “이번 1주택 이하 보유자 대출 재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상화 차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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