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황 및 '여소야대' 입법 여건 등 고려해 단계적 추진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의 폐지 및 축소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폐지·축소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28일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에 대한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시장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해당 분과에서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부동산 공약의 국정과제 선별에 착수한 상황이다.
다만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여소야대’ 국면인 점 등을 고려해 당장 제도 폐기 및 손질보다는 4년간 계약 연장한 임대인을 상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완방안을 먼저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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