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세청이 대통령직인수위와의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김시연 기자] 국세청이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세청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주도 및 친기업’ 기조를 강조한 윤석열 당선인 뜻에 따라 중소기업·일자리 창출 기업 등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업 확대, 기업의 고용·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액공제·감면 제도 컨설팅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새 정부의 선결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청이 국세행정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세금 납부기한 연장, 세무 검증 배제, 세무 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작년 보다 늘리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방안과 코로나 확진 근로자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입원·격리자 대상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방안 등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