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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추가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2-04-13 15:39

건설산업기본법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서울시,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 처분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로써 HDC현산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총 1년 4개월로 늘었다.

이번 조치는 이달 8일 영등포구청이 HDC현산의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만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택할 수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도급금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수억원대로 추산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 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와 별도로 올초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HDC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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