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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고객 돈 빼돌려 '최소 11억원 횡령'... 중앙회 감사시스템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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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고객 돈 빼돌려 '최소 11억원 횡령'... 중앙회 감사시스템 '도마 위'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05-25 16:0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은행권의 잇따른 금융 사고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으로 대표되는 새마을금고에서도 최소 11억 원이 넘는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5일 새마을금고 직원 5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29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업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대규모 횡령 사건 피의자들 검거 사례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객들에게 예금이나 보험 상품을 가입시켜 들어오는 돈을 챙기고, 만기가 다가오면 새 상품 가입자들의 예금액으로 돌려줘 지급하는, 쉽게 말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횡령을 이어왔다.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들의 피해액만 11억이 넘는데 경찰은 피해액이 최소 3배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가 수십 년에 걸쳐 최소 11억 원 이상의 내부 자금을 횡령할 동안 새마을 금고 측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는 금융 당국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제2금융권 기관이라 공식 감사에서 소외돼있고, 중앙회에서 2년에 한 번, 일종의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게 전부였던 만큼 포착되지 않았던 것 같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의 상급자 등 공범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A씨와 A씨 상급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횡령으로 피해를 본 고객 보상은 금융사고에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보전하는 시스템에 따라 보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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