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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횡령사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사고액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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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횡령사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사고액 전액 보상"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05-27 09:4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직원이 17년간 고객의 돈 40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전해진 새마을금고가 사고금액에 대해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원 횡령사고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고 인지 즉시 사고자 직무배제 조치 후 특별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경위, 사고금액 등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해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보완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여 믿고 찾는 새마을금고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등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직원이었던 5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해당 금고에서 30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 2005년부터 17년간 고객의 예금과 보험상품을 임의해지한 후 해지금액을 자신이 갖고, 새로 가입하는 고객의 예치금으로 만기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연이어 드러난 직장인 횡령사고를 의식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횡령금액은 40억여원 수준이다. 경찰은 A씨의 상급자 B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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