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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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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검토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7-12 11:1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중산층 직장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10만원으로 설정된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영화 관람객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 생활을 장려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 받은 영화 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남에서 “보다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 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도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사실상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10만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이 때문에 최근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비과세 한도 상향에 공감대가 형성돼 여야가 모두 세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원 대상자는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고, 퇴직소득공제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물가 급등에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줄고 가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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