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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계열사 대주주 대출 등 규정 위반... 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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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계열사 대주주 대출 등 규정 위반... 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7-29 10:3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카카오뱅크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에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뱅크를 검사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이어 과태료 7660만 원과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 주의를 줬고 해당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으며 해당 직원 7명에는 과태료 부과 건의를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와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송금되는 일부 해외 송금 거래액이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해 제공 담당자의 정보제공 결과 등록 지연 등의 문제가 발견됐으며, 감사위원회 보고서도 늦게 제출했다.

카카오뱅크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바꾼 뒤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에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고객의 퇴결(송금 취소) 금액을 입금할 때 우대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화 계좌를 통한 퇴결 금액 입금 등 환차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카드 관련 이상 거래에 대한 고도화하는 등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의 효율성 제고도 함께 요구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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