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2019년 판매한 ‘매리어트 인 라스베가스 파생결합증권(DLS) 신탁’과 관련해 100억원대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말부터 원금손실이 발생한 ‘메리어트 인 라스베가스 DLS 신탁(이하 라스베가스 DLS)’에 가입한 개인 및 일부 기관 40여 명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의 55~70% 수준의 사적화해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고객 가운데 2019년 이 상품에 100억원을 투자한 보람상사피플은 해당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한투자증권 측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라스베가스 DLS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거스 대형 호텔 개발(‘더 드루 라스베거스 프로젝트’)에 투자한 국내 증권사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상품이다.
이 상품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시행사가 그해 5월 파산했다. 선순위 투자자인 JP모건은 사업 담보권을 제3자에게 헐값 매각했지만 중·후순위 투자자인 국내 증권사들은 원금을 손실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사적화해를 진행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