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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편, '부자 감세' 아냐... 9만곳 중소기업도 세재 혜택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12-09 09:53

법인세 개편, '부자 감세' 아냐... 9만곳 중소기업도 세재 혜택
[더파워=최병수 기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이 소수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금번 법인세제 개편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법인세제 개편안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최고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은 ①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것과 함께 ②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5억원 구간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10%p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경련이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시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으로 2021년 기준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총 93,950개의 중소기업이 세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산한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 분석에서도 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경감률이 대기업은 5.7%였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그 1.7배인 9.6%로 나타났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에는 현재의 4단계(세율 10~25%) 누진과세 체계를 2단계(20~22%)로 단순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전경련은 이로 인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승함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원 이하 대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현재보다 오히려 2천만원(=2억원×10%)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금번 법인세제 개편안이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하며,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규모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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