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이 규정과 다르게 미술작품을 구입하고 미술관 관련 재단은 국고 납입 수익금을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문체부는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조직 관리와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이날 미술관에 국고환수(시정) 및 경고·주의를 요구하거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제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미술관은 일반구입 수집작품의 제안권자인 내부 학예직과 외부 전문가를 대폭 축소해 일반구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제안을 위축시켰다. 경매 구입 시에도 학예직 7~8명에게만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경매 일정과 작품 안내가 이뤄져 작품 구입 제안을 일부 소수 학예직 직원이 독점했다.
당초 50명으로 운영되던 외부 전문가도 2021년부터 11명으로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일반구입 제안은 2020년 72건에 비해 2021년 8건, 2022년 34건으로 감소했다.
또한 경매구입 시 제안자 응찰보고서로 가치평가위원회를 진행해야 하지만, 제안된 115건 중 40건의 응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해 16건을 최종 낙찰받았다.
아울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자문위원회의 가격 자문을 거쳐 일반구입으로 수집하기로 최종결정한 279점 중 26점의 구입가격을 합리적 이유나 일관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조정했다.
‘테레시타 페르난데즈’의 ‘어두운 땅(우주)’ 등 7점은 가치평가위원회의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고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미야지마 타츠오’의 ‘카운터 갭’은 가치평가위원회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하향 조정했다.
작품 수집을 최종 결정하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도 제척·기피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객관적 기준 없이 운영됐다. 작품 구입을 제안한 직원이 해당 심의에 참여하거나, 작품 수집 담당 부서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가격자문위원회에 부당하게 관여하기도 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은 지난해 9월 뮤지엄숍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수입 약 3천200만 원을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했다. 이 재단(이사장 윤범모)은 미술관 내 편의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1년 단위로 정산하고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현재 문화재단은 자체 재무회계규정 65조에 따라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단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체결한 3천만원 이상 계약 21건 중 20건을 수의계약으로 맺었으며, '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조명 구입 및 설치 용역을 포함한 4건도 수의 계약을 했다.
작품 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의 보존·복원을 완료한 백남준의 '다다익선'과 관련해 부서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시·관리에 필요한 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작품 일부가 고장 난 채 전시했다.
윤범모 관장은 지난해 8월 29일 발생한 유튜브 채널 ‘국립현대미술관’ 해킹 사건을 문체부 본부에 보고하지 않아 이후 부처 내 유사 해킹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또한, 일부 부서장들이 직원에 대해 비인격적 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관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특정감사는 갑질과 부당 인사 등 국립현대미술관 운영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문체부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