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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무혐의 다퉈봐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12-26 18:15

강간치상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엄중한 처벌 부과
범행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가중처벌 불가피
배한진 변호사 “무고하게 고소당했을 시, 무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해야”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무혐의 다퉈봐야
[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전주지법은 전라북도 전주의 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을 인근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A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 B씨의 강한 저항으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데다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강간치상죄는 형법 제301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로,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된다. 앞선 사례와 같이 기본행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되었으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치상이란 외관의 상처는 물론 성병 감염 또는 내부막파열, 보행 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과 같은 기능 장애, 정신적 장애 등도 모두 포함된다.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을 시에는 최소 형량이 징역 7년 이상이다.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강제 고지, 전자발찌 착용, 아동 및 청소년 시설 취업 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 성범죄 전문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강간치상은 일반 강간과 달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한 범죄로 보는 만큼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행·협박의 정도, 상해의 정도, 합의 유무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작정 범죄를 부인하기보다, 조사 시 논리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 아래 최대한 충실한 변론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이어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 입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사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는 이들도 종종 발생한다. 이때 무작정 억울함만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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