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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최근 강제추행 무죄 판결, 그 근거는?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10-08 10:35

사진=이보람변호사
사진=이보람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우리 대법원은 2024. 8. 1. 강제추행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면서, 가해자의 고의에 관하여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위 판결에 의할 때,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방식, 주변 환경, 그리고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형법과 관련 법령상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행위가 독립적인 범죄로 성립한다. 이를 인정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추행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드러나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의 진실성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만약 추행에 대한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의심이 가더라도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L의 허벅지를 1회 밀쳐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L의 관계는 운전 연수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으며, 운전 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도 추행 여부와 피고인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L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때렸다고 진술했으며, 그 이유는 피고인이 L이 자신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화가 나서 때렸다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L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인 비슷한 행동 양식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단순 폭행일 가능성을 배제한 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해당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특히, 제1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허벅지를 때린 것이 단순히 때린 것인지, 아니면 신체 접촉을 원했던 것인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점을 주목했다.

특히, 제1심 법정에서 판사가 L에게 "피고인이 허벅지를 때린 것이 단순히 때린 것이었는지, 아니면 신체에 접촉하고 싶었던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L은 "그 부분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해 보면,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결국, 강제추행죄 무죄 판결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상담 등을 통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는 증인신문을 통하여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받는 것도 중요한 절차라 하겠다.

도움말 : 이보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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