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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수)

경제일반

청소년 대상 그루밍성범죄, 처벌 수위는?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10-08 10:46

사진=이현중변호사
사진=이현중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법원은 이성적 호감을 이용해 여중생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양과 약 1년 6개월 동안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A씨는 B양과 연인 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가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가해자를 잘 따르도록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해자는 온라인 채팅 어플이나 SNS를 통해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을 꾀어 동의한 것처럼 가장한 뒤 성관계를 가지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며 피해자를 착취한다. 그루밍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은 그루밍 성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정서적으로 의지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에게 신체를 특정한 방식으로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다거나 피해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범행은 지속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은 그루밍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교 행위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지하며 성적 행위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 행위를 권유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루밍 성범죄는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제의제강간 등 다양한 성범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루밍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다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중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루밍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되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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