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기혼남녀들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 중 1명도 채 안 되며, 응답자의 87%는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혼남녀가 생각하는 부정행위의 최저기준으로는 몰래 단둘이 만나기였으며, 배우자의 외도에서 남자는 육체적 관계를, 여자는 정신적 관계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기혼부부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데 있어 배우자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혼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과거에는 외도 및 불륜을 저지를 경우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었으나 관련 법안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민사소송을 통해 관계 정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위의 사항 가운데 한 가지라도 적용된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겠다.
또한, 이혼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대상으로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그에 따른 금전적 피해 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더불어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하겠으며,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 블랙박스, 부정행위가 발생한 현장 사진이나 숙박업소 카드 내역이 그 증거가 될 수 있겠다.
간혹,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고 싶은 마음에 흥신소와 같은 사설업체를 고용하고 불법 앱을 몰래 설치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렇듯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으지 않은 증거물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소송 및 상간자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개인이 혼자 고심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하여 적절한 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