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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주거침입 성범죄 적극적 대응 필수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10-24 10:04

사진=김진욱변호사
사진=김진욱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한 기초 지방의회에서 의장을 지낸 사실이 있는 A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 투숙한 여성의 방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험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 1월 평택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B 씨의 방에 침입해 B 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수사 초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B 씨의 신체에서 A 씨의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사전 구속됐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준유사강간)의 죄명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기소됐다.

주거침입준유사강간이란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 등을 삽입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법무법인 율명 성범죄 전담센터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A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주거침입준유사강간이다. 이 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죄다. 일반 강간죄는 합의가 원만히 된 경우라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주거침입과 결합한 강간, 유사 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감경된다고 하여도 법정형 7년에서 3년 6개월로 내려갈 뿐이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것이다. 적용된 죄명 자체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DNA라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니 구속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진욱 변호사는 “주거침입 성범죄는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도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거침입 성범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많다. 후자와 같이 피해자와의 특수한 인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주거침입과 결합한 성범죄 혐의를 입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거침입과 성범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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