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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불성립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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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불성립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1-24 10:56

사진=이원화변호사
사진=이원화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모든 부부가 ‘백년해로(百年偕老)’를 꿈꾸며 결혼하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으로 인한 감정적, 재정적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의 방식부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데, 최근 조정이혼이 비교적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정이혼이란, 가정법원의 중재를 통해 부부 간의 이혼을 성립시키는 과정이다. 협의이혼처럼 부부가 서로 합의할 기회를 갖게 되지만, 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원이 이혼 조건 등을 중재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소송의 판결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당사자 간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단 한 번의 조정기일만으로도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

협의이혼과 달리 숙려 기간을 갖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이혼을 원하는 부부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게다가 이혼소송처럼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고, 법률 대리인이 대신 조정에 참여해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외에 거주 중이거나 상대방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유용하다.

하지만 조정이혼이 성립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조정위원회가 여러 중재안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며 결국 이혼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정이혼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조정이 불성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양보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합의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필요도 없다. 이혼 사유부터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펼쳐, 조정위원회를 설득하는 동시에, 조정이 불성립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 여러 유명인이 조정이혼을 선택하면서 조정이혼이 빠르고 간단한 이혼 절차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섣불리 진행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므로, 조정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철저히 대비하고, 조정이 빠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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